정부지원금
고용지원금이란
노동부는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산하의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많은 지원금 및 장려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고용창출 지원, 고용조정 지원, 고용촉진 지원,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기타 지원 등이 있습니다.
고용지원금 신청 대행 및 필요성
고용지원금 신청 대행업무는 노동부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모르거나 복잡한 절차를 처리할 인력이 부족한 기업을 위하여 자사에 적합한 지원제도를 찾고 신청을 대행하는 업무입니다. 지원금을 받으면 회사는 그 만큼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인건비절감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어 노사 모두에 이익이 됩니다.저희 노무법인 예성에서는 기업의 각종 고용지원금 수급여부 진단 및 수급대행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처리하여 기업운영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규인력채용지원
-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
- 고용지원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 후 일정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여성가장, 장애인, 기타 6개월이상 실업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 전문인력을 고용 또는 지원받아 사용 할 경우 장려금 지원
여성근로자/고령자 지원
- 육아휴직 장려금
- 고용지원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 후 일정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여성가장, 장애인, 기타 6개월이상 실업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 전문인력을 고용 또는 지원받아 사용 할 경우 장려금 지원
- 임신 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
- 산전후 휴가중이거나 임신 16주 이상인 기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하여 고용하거나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고용환경/고용형태
-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 주40시간 근무제를 법정시행일 6개월 이전에 조기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 후 증가한 인원에 대한 지원
- 교대제 전환 지원금
- 근로자를 조를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이 실시하거나 교대조를 늘려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교대제 전환 후 증가한 인원에 대한 지원
-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 고용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설.설비(복지시설)의 설치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후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투자금액과 증가한 인원에 대한 지원
고용유지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일시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및 훈련비를 지원
- 전직지원 장려금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정년.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이직 했거나 이직 예정자인 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직접 또는 위탁제공 하는 경우 전직지원 소요비용 지원
기타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원금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임의가입한 사업주가 연간 납부한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 관리지원금
- 건설(일용)근로자의 원활한 고용보험적용 및 고용관리체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
- 건설근로자 계속고용 지원금
- 건설현장 기능인력을 1개월 이상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 하절기, 동절기에 계절적·기후적 요인으로 작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
-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 상담시설,보육시설 등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지원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보전수당 지원
- 지역고용촉진지원
- 고용기회가 뚜렷이 부족하거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그러한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그 지역의 실업 예방과 재취업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 그 밖에 그 지역의 고용기회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
※ 상기 소개된 지원제도 이외에도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