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체당금
임금체불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은 재직중인 경우와 퇴직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재직자는 임금지급일로 정해진 날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1일이라도 지체되거나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퇴직 후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퇴직자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구제방안
임금체불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①노동부에 진정·고소하는 방법, ②민사적인 방법, ③기업도산의 경우에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 제도를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노동부 진정·고소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소송비용이 발생하며 사업주에게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 체당금
- 기업 도산의 경우에 가능한 제도이며, 자세한 내용은 체당금 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